채무과다기업, 증감원 관리대상으로 우선 선정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관계회사 대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 등은 앞으로 증권감독원의 일반감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증감원은 3일 현행 규정하에서는 부도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데도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완전 무작위 추출로 이뤄지는 일반감리대상 선정방식을 변경해 ▲부채과다기업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과다기업 ▲5년이상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 등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증감원 元亭淵부원장보는 “한보철강 부도사건으로 부채가 많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많은 회사는 우선 감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元 부원장보는 또 부채 및 대여금 과다의 기준과 관련, 부채비율은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관계회사 대여금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이 될 것이며 해당 업체가 많을경우 비율이 높은 회사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연간 일반감리 대상의 30% 정도를 우선선정 기업으로 채우고 나머지 70%는 현행처럼 무작위로 뽑을 계획이다. 증감원은 7백여개 상장사중 매년 70개 정도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부도가 난 한보철강의 경우 6년간 감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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