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전산화에 부동산투지 설땅 없다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吳潤燮기자」 오는 7월부터 전국 시군구가 토지거래 현황을 직접 전산관리함에 따라 부동산투기를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거래내용을 전산입력할 수 있는 토지거래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가 거래내용을 직접 입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는 토지거래 전산관리를 통해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짐지역을 신속히 찾아낼뿐만 아니라 토지이외에 주택 등 건축물의 거래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시군구가 직접 토지거래 자료를 전산입력하면 처리기간이 종전 40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되고 오류발생 가능성도 줄어든다. 또 그동안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검인대장 허가증 신고필증 통계표 등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어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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