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중훈회장,2세 4명에 주식증여계획 취소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5시 40분


한진그룹의 趙重勳회장이 2세들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증권거래소는 12일 趙회장이 지난 9월 23일 아들인 趙亮鎬 대한항공 사장과 趙秀鎬부사장 등 아들 4명에게 대한항공의 주식 3백40만주(6.77%)와 한진 주식 30만주(5%)를 증여하기로 했다가 지난 9일 취소했다고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의 주가는 9월23일 각각 1만6천8백원,1만7천2백원이었으나 증여를 취소한 지난 9일 1만3천3백원과 1만5천7백원으로 떨어졌다. 주식을 통한 증여는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주식의 시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벌그룹사이에 주가등락에 따라 취소후 재증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초 한보그룹의 鄭泰守회장은 주가하락에 따라 증여취소와 재증여를 거듭했고 제일제당의 대주주 孫福男씨도 지난달 아들 李在賢상무에게 취소.재증여를통해 3억여원의 증여세를 절약한 바 있다. 한편 보령제약의 대주주인 金昇浩 회장은 11일 보유중인 주식 18만3천3백85주(7.34%)중 18만주를 보령산업에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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