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민주노총,「노동법개정 저지」총파업등 연대투쟁 결의

  • 입력 1996년 12월 11일 16시 44분


한국노총의 朴仁相위원장은 11일 노동법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을 통한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측과합의했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인 연대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 민노총측과 실무위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실무위 논의를 통해 총파업일정과 강도 등을 서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朴위원장은 파업일정과 관련,"민노총이 파업에 들어가는 오는 13일 정오부터 중식시간을 이용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어 16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전사업장에서 1단계 파업을 벌인뒤 1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2단계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위원장은 또 "정부의 노동법개정 방침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이날부터 본인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면서 "아울러 산별대표와 시,도본부대표등 노총간부 1천여명도 철야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朴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노동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노동적 성향의 정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는 한편 내년도 임,단협을 최대한 집중시켜 노동법개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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