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47개업소에 세금 추징…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白宇鎭기자」 국세청은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목욕탕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 5백70개소를 적발, 이중 47개업소에 대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서비스요금 인상업소에 대해 물가단속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엄포는 있었으나 실제 세금을 추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은 3일 추석이후 개인서비스 요금단속에 나선 결과 원가에 비해 부당하게 요금을 올린 개인서비스업 5백7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중 4백52개업소는 1차행정지도이후 가격을 인하했으나 나머지 1백18개업소는 인하지도에 불응,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의뢰됐으며 이중 47개업소가 무거운 세금추징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관할세무서별로 해당업소에 부가가치세 추징방침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추징세액 산출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규모 업소의 경우 추징세액이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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