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임금부문 경쟁력 10% 향상』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李英伊기자」 경총 전경련 등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 확보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과 쟁의행위 방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노동법 개정 정부안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의 도입 등으로 기업이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금부문과 관련된 경쟁력을 10%이상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허용은 비록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단위노조의 경우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긴 하지만 노사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의 고비용 저효율부문에서 경영자측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은 인력의 탄력적 운용. 높은 임금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는 등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데 실업률은 변함없이 2%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는 게 재계의 일관된 불만이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양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보통신 등 유망사업분야에 진출하려해도 인력감원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기업들이 경쟁력을 다시 찾은 것도 다름아닌 과잉인력의 과감한 정리 등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또 불황타개책의 하나로 명예퇴직 등 인력감축을 추진해왔지만 현행법상 정리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퇴직금에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감원시 큰 부담을 안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리해고제는 경영난에 부닥친 기업이 정리해고 등 감량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인원감축에 들어가는 거액의 퇴직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변형근로제도 수출물량이 특정시점에 몰리거나 납품기한이 촉박한 경우 건설 등 프로젝트중심의 사업 등 특정기간내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열기 등 난방제품과 빙과류 등 특정계절에 집중수요가 나타나는 품목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집중공급 시점에는 정상근무철에 비해 150%이상의 연장근로비용을 부담해왔다. 변형근로제가 통과될 경우 기업은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데다가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화이트칼라의 변형근로제라고 불리는 자유출퇴근제도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출근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력도 집중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허용에 대해서 재계는 『노사간 마찰이 잦아져 기업인이 투자나 기술개발 등에 신경쓸 여유가 없어지면 경쟁력약화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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