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0일 전국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열고 소비자들이 물가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연말 물가안정대책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우선 2∼24일까지 23일간을 「개인서비스요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국세청 경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자들의 담합인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업소는 제재키로 했다.
특히 부녀회나 직장협의회를 통해 과다인상 업소를 찾아내 명단을 공개하거나 해당 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방출을 1일 최고 6백20t과 1백t으로 각각 확대하고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은 가급적 인상을 자제토록 했다.
내무부는 도심재개발기준완화 방침과 관련, 집값 및 전세금 상승지역과 땅값 1%이상 상승지역, 또는 토지거래량 10% 이상 증가지역에 대한 합동단속도 펴기로 했다.
〈孔鍾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