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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훼손’ 논란 김해 고인돌…문화재청 훼손범위 확인 착수
뉴스1
업데이트
2023-01-30 10:08
2023년 1월 30일 10시 08분
입력
2023-01-30 10:07
2023년 1월 3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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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지석묘.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사적 지정 신청을 철회한 ‘구산동 지석묘’의 훼손범위를 확인하는 발굴 조사에 착수한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신청한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건에 대해 지난 18일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해당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확한 훼손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사적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지난해 1월 제출했으나 정비공사 과정에서 묘역을 표시하는 바닥돌인 박석을 무단으로 들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해시는 고인돌 아래 얇고 넓은 돌인 박석을 들어내기 전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현행법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만 350톤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61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문화재청은 향후 발굴조사 진행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경남지방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명확히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정비하고 복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발굴조사 진행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경남지방경찰청,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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