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글루텐프리 제품서 기준치의 최대 175배 글루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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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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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無)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 중 일부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 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리뷰 상위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 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 일부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쫄깃한 식감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글루텐 프리 제품이 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글루텐 프리 표시 5개 제품에서 적게는 21.9mg/kg, 많게는 3500mg/kg(기준치의 175배)의 글루텐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이라고 표시·광고 했으나 실상은 달랐던 것.

소비자원은 현재 표시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이 따로 없어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과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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