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 철회 촉구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8월 2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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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시설 및 예산확보 없이 문화공원 지정 강행”

송현동 부지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은 28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방해하는 ‘알박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지 선점을 위한 무리한 강행으로 국토계획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한항공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했다.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가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금 지급 가능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를 들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고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일반에 공개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은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내년 말이나 오는 2022년 초에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이러한 계획이 부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고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기업 사유재산인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철회해야 하고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 원 규모 긴급자금을 수혈 받았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1조 원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은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 지정 추진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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