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방송광고 독점 헌법불합치 3년만에 미디어렙 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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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대행 체제가 31년 만에 막을 내리고 방송광고시장이 1공영 다(多)민영의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수정 발의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지상파 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SBS가 코바코 체제에서 벗어나 민영렙을 만들면서 독립적으로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KBS MBC EBS의 광고는 코바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5월 출범 예정)가 계속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 지상파 방송사는 현행 체제에서 큰 변화가 없게 된다. 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이후인 2014년부터 회사별로 민영렙을 만들게 하고 이전까지는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민영렙 의무 위탁에 대해 유예 기간을 뒀다. 종편 사업자들은 2011년 3∼5월 각각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민영 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할당하고, 미디어렙 허가 심사를 할 때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해 사실상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방송 지원방향을 3일 발표했다.

김용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은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전기가 마련됐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돼 방송의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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