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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돈 먼저 주세요’ 했다간 계약 못할까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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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7:07
2011년 8월 22일 17시 07분
입력
2011-08-22 17:00
2011년 8월 2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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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 씨를 기억하시는지요. 최 씨 일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예술인복지법’이 발의됐는데요.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5년차 배우 이소영 씨(가명)는 지난해 공연한 작품의 출연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사가 흥행 실패를 이유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소영(가명) / 뮤지컬 배우]
“(그동안 한) 8작품 중에 한 3작품 못 받았는데요. ‘돈 먼저 주세요’했다가 그럼 계약 안 하셔도 된다고 할까봐…”
경력 10년을 넘긴 배우 김지은 씨(가명)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공연이 올해에만 3개째지만, 항의 한 번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가명) / 뮤지컬 배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배우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죠.”
제작사 대부분 영세하고 배우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공연계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터뷰: A 공연제작사 관계자]
“티켓이 판매가 되고 나면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나서 판매가 안 되고, 그럼 수익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해놓고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뮤지컬 배우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예술인을 ‘특수고용직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벌써 몇 달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한국뮤지컬협회 산하 배우 분과는 오늘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모임을 열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계창 / 한국뮤지컬협회 배우분과 추진위원장]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것, 산재보험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임금체불 시, 불이익을 당할 시에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근로자들이 많다며 예술인들에게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 업]
예술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9월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의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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