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방송인 ‘붐’ 계약해지 4억대 배상 판결 外

  • 입력 2009년 8월 24일 0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연예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겸 방송인인 붐(본명 이민호·27·사진)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기획사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산명세서에 서명을 하면서 수입 및 지출비용을 정산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60%의 수익을 배분받은 점, 정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현대重 건조선박서 불… 인명피해 없어

23일 오후 2시 52분경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1독에서 건조하던 3만5000m³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 일부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불이 난 선박에는 당시 26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선박은 일본에서 주문받은 것이다. 불이 나자 소방차 13대와 소방관 51명, 현대중공업 진화대 등이 진화작업에 나서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용접 작업을 했다는 작업자들의 말에 따라 용접 불티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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