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속 인사 상당수 술자리에 동석 확인”

  • 입력 2009년 3월 31일 02시 54분


드라마 PD 등 줄줄이 소환할 듯

경찰, 소속사 前대표 카드사용명세 분석

탤런트 장자연 씨(29)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와 유족들의 고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상당수가 장 씨와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41) 등과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장 씨, 김 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을 통화명세 수사,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마무리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수사 대상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명세, 발신지 주변의 통화기지국 확인 등을 통해 이들 대부분이 술집 종업원 등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시점과 장소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장자연 리스트’와 유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등장하는 술자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문건과 고소장에는 언론사 대표, 금융계 인사, 드라마 PD 등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 경찰은 이날 소환 전 마지막 단계로 김 씨의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명세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김 씨 회사의 세무업무를 대행한 한 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요죄 입증에 주력=현재 경찰의 수사대상자 13명 중 명예훼손을 제외한 문건에 등장하거나 유족들이 고소한 수사 대상자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혐의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강요죄인데, 수사 대상자들이 접대 강요를 교사 혹은 방조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수사 대상자가 먼저 ‘여배우를 술자리에 동석시킬 것’을 요구(교사)하거나 김 씨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방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 씨 스케줄 표 등 조사=경찰은 김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개인 주소록과 스케줄 표를 포함한 CD 2장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김 씨에 대해 경찰은 이날 외교통상부에 여권을 반납하도록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권반납 명령을 거부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김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며 “물론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귀국 여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문건 유출과 관련해 장 씨가 숨진 다음 날인 8일 문건을 본 기자 1명과 유족들이 사자(死者)명예 훼손혐의로 고소한 KBS 기자 2명을 조사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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