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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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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49곳이 모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이를 심사해 내년 초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가 계약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쓰이는 한편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20일 발표한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 계약’에 관한 내용을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에 보내 각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계약을 자진 시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