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피해자 신고없어도 처벌

  • 입력 2007년 3월 1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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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출처명시 위반’ 친고죄서 제외 추진

표절 자동검색 시스템 2009년까지 구축

논문의 표절 여부를 미리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정부 차원에서 구축된다.

문화관광부는 14일 학계 문화예술계의 표절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곳의 논문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표절 여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표절검색시스템’을 200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기 논문이나 보고서를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기존 논문과 3문장 이상 같다거나 7단어 이상이 같다는 식으로 표절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를 알려준다. 이는 미국의 유수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논문 표절 인증제’나 중고교 교사를 위한 유료 표절 감식사이트 ‘턴잇인’(www.turnitin.com)을 정부차원에서 구축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보 2일자 A3면 기사 참조


대학들 연구윤리 세우기 열풍

문화부는 저작권법상 친고죄인 ‘출처명시 위반’을 미국 일본처럼 비(非)친고죄로 바꿔 수사기관이 위반 사실을 파악했을 때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인용 및 출처 표시의 기준과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든 시행령을 마련해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6월 29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은 “새 저작권법에 따라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경우 저작권위원회(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되 문화예술 분야는 관련 민간단체가 자체심사기구를 만들어 정화해 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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