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길기봉)는 박 씨의 전 소속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전 소속사에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2004년 2월 전 소속사와 2년 6개월간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2004년 전 소속사가 제의한 KBS '두 번째 프로포즈'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역시 KBS를 통해 방영된 '오 필승 봉순영'에 출연했다.
박 씨는 전 소속사가 자신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은 조연 역할로 출연할 것을 강요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박 씨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할 수 없는데도 독자적으로 다른 드라마에 출연했다"며 "이는 소속사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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