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 정부상대 헌법소원

  • 입력 2006년 7월 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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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가 외교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3일 위안부 피해자 책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피해 할머니 109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15명을 비롯해 변호사 30여 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정대협은 "지난해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뒤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또 "시민단체들이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나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협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관련 단체와 위안부 피해자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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