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4월 7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는 ‘외국인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현실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민 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날’(가칭)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 6월 중 이를 제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강명득(姜命得)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국내 외국인이 2010년경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기념일을 제정해 국내 외국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선례가 될 만한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는 2002년부터 5월 21일을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해 각국에 관련 사업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다문화의 날(Canadian Multicuturalism Day·6월 27일)’과 ‘다양성의 날(Cultural Diversity Day·5월 넷째 주 토요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다.
법무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모델은 호주의 ‘화합의 날(National Harmony Day·3월 21일)’.
법무부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교육 기관들이 적극 나서 각종 학술 포럼과 교류 행사를 연다”고 밝히고 “우리도 외국인의 날 제정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나서 다양한 교류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터 로 주한 호주 대사도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했다. 그는 법무부의 포럼에 직접 참석해 “지난해 호주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스포츠 단체, 학교 등이 나서 5000여 건의 문화 학술 지원 행사를 열었다”면서 호주 국민들이 이 행사들을 통해 다문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경제, 사회적인 혜택을 되새겼다고 설명했다.
로 대사뿐만 아니다. 주한 방글라데시, 필리핀 대사관도 조만간 정부에 지지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고려 중인 외국인의 날(가칭) 명칭 및 의의 | ||
| 한글 | 영문 | 배경 및 의미 |
| 세계인의 날 | World Citizens' Day | 국적을 초월한 하나 된 세계시민으로서의 공존 및 화합 강조 |
| 이민자의 날 | Immigration Day | 기념일의 주 대상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민자)인 점을 감안 |
| 어울림의 날 | Chorus Day |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날 |
| 무지개 날 | Rainbow Day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화합 사회. 무지개가 이를 상징 |
| 더불어 날 | Global Day All Peoples' Day | 순우리말. 비권위적이고 발음이 편함 |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