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논란 신문법시행령 각의 통과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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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 논란을 빚어 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5월 문화관광부가 개정안을 발표할 때부터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미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모법인 신문법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에 어긋나고 정부가 신문시장을 과잉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개정 시행령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해 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우선 지원조건 5개 항목 중 1개만 충족하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학자들은 “성격이나 위원 구성이 애매모호한 신문발전위원회가 특정신문을 지원하고 언론 보도 피해 구제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부가 신문산업에 간섭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28일 이전에 모법인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문법과 함께 논란을 빚어온 언론중재법의 시행령도 의결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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