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法 ‘아쉬운 퇴장’…인권위로 넘어가 시효끝나

  • 입력 2005년 6월 15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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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 남녀 차별 관행에 철퇴를 가하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3일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남녀 차별 개선 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가 이 법률의 시효도 끝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된 19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37건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됐다. 부당한 남녀 차별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제받는 길이었기 때문. 이러한 사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사회에 만연된 남녀 차별 관행도 많이 사라졌다.

▽남녀차별 관행 개선=남녀 차별 사건 중 고용차별(65%),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 당하다 지난해 남녀차별개선위에 이의신청을 내 구제받았다.

여학생들에게 치마교복만을 강요하던 중고교가 크게 줄어든 것도 개선위의 대표적 성과. 2003년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치마와 바지 중 선택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개선 여지 많아=성희롱사건 중에서는 육체적 성희롱(55.3%)과 언어적 성희롱(35.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차별’과 ‘사회적 관행’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행위’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성희롱’이 아니라 ‘사회적 관행’으로 판결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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