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佛畵 도난 日사찰 “돈주고라도 회수” 특사파견

  • 입력 2004년 11월 9일 22시 33분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을 놓고 한국과 일본간에 ‘문화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일본 효고(兵庫)현 가쿠린지(鶴林寺)측은 최근 한국인 무속인 김모씨에게 도난당한 고려불화를 되찾기 위해 ‘특사’로 승려 여러 명을 한국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불화 회수 여부 등을 문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검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불화는 가쿠린지 보물관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한국에서 여러 명의 손을 거쳐 한 개인 사업가에게 넘어간 뒤 대구의 한 암자에 기증됐다. 일본 승려들은 대구의 암자도 방문해 면담할 예정이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불화를 되찾을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사찰의 불화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법 249조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도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로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51조는 도난품일 경우 피해자가 도난당한 지 2년 이내일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김씨 등이 불화를 훔친 것은 2002년 7월로 이미 2년이 지나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구의 암자는 불화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셈.

설혹 대구의 암자가 되돌려 줄 생각이 있다고 해도 반환은 쉽지 않다.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로 인정할 경우 이 불화는 문화재 당국의 승인 없이는 외국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해진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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