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림을 원상복구해 반환하라는 유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법상 몰수 처리된 물건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같은 내용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유엔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모내기’ 그림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9년 유죄를 선고받은 신 화백의 진정을 받아들여 그림을 작가에게 돌려주라고 올해 3월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모내기’는 반통일 세력을 써레질하는 농민의 모습 등을 담은 그림으로, 검찰은 ‘북한을 이상향으로 표현한 이적표현물’이라며 신 화백을 구속 기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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