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내기’그림 관련 유엔 인권위 권고 거부

  • 입력 2004년 6월 11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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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몰수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림을 원상복구해 반환하라는 유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법상 몰수 처리된 물건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같은 내용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유엔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모내기’ 그림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9년 유죄를 선고받은 신 화백의 진정을 받아들여 그림을 작가에게 돌려주라고 올해 3월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모내기’는 반통일 세력을 써레질하는 농민의 모습 등을 담은 그림으로, 검찰은 ‘북한을 이상향으로 표현한 이적표현물’이라며 신 화백을 구속 기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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