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3월 시행

  • 입력 2004년 2월 2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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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사용자가 계량기를 직접 확인한 뒤 사용량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면 이를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

27일 서울시는 "3월 10일부터 가정용에 한해 자가검침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ater.seoul.go.kr) 또는 각 수도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정기검침일 이틀 전에 e-메일이나 전화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침에 대한 안내를 해 줄 계획이다. 안내를 보고 수도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한 뒤 인터넷이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자가 검침세대에 대해 1회당 수도요금 500원을 감면해준다"며 "사용량이 누적되기 때문에 연 1회 현장 확인검침을 실시하면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수도사업소 요금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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