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金容鈞)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 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9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진상 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 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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