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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3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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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조형물 공모 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개설자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국내외 조형건축물과 건조물문화재 등을 복원 또는 보수한 설계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조건을 충족시켜 응모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해당 정부가 인정하는 건축 관련면허 소지자로 국내업체와 함께 응모해야 한다. 당선작은 내년 4월경 경주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작에 한해 개별 통지된다.
당선작 1점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1점에겐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타워와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될 상징조형물은 연면적 1만1000m² 정도로 총사업비는 설계용역비와 전면책임감리비를 포함해 300억원이다. 문의 054-740-3041, 3015
경주=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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