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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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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는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장세창(張世昶) 해외홍보원장 명의의 서한에서 “결의문 채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를 두고 일부 편향된 시각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IPI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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