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KBS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안해”

  • 입력 2003년 9월 16일 18시 27분


코멘트
한국방송공사(KBS) 등 일부 정부출자기관이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공기업인 이들 기관의 경영성과가 직원들에게만 편향적으로 배분되는 특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李悍圭) 전문위원은 16일 재경위에 제출한 ‘2002년 재정경제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KBS와 산업은행, 교육방송은 자본금 전액이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정부출자기관인데 다른 출자기관과 달리 이익잉여금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KBS와 관련해 “예산상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용도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 지급으로 사용하며,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퇴직금 지급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BS의 퇴직금 제도는 기획예산처 기준과 달리 별도의 기준 임금에 따른 누진제로 운영되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른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들 3개 기관의 이익잉여금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해당 정부출자기관의 반응은 엇갈렸다.

KBS 정성진(鄭成鎭) 예산기획 부주간은 “KBS는 정관(39조)에 의해 이익잉여금을 이사회 결정에 따라 내부 유보할 수 있다”며 “디지털 방송전환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KBS가 이익금을 정부로 귀속시키는 게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KBS측은 또 퇴직금 누진제는 얼마 전 폐지했고, 예비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나타나는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안동명(安東明) 팀장은 “산업은행법에 따라 이익금의 내부적립이 가능하나 이를 개정하기로 올 8월 재경부와 합의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수익을 정부로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