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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4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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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난달 31일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할 것을 뼈대로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과 유아용 위생용품(기저귀)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리대 부가세 면제 사안은 지난해에도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됐지만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생리대도 속옷이나 화장품처럼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또 10월에는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리대에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의원들이 생리대와 함께 최근 출산율 저하까지 감안해 유아용 기저귀도 면세 대상으로 삼자고 나선 데다 대표 발의자인 나 의원이 재경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朴槿惠) 의원 등 입김 센 여성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한마디로 곤혹스럽다”며 “부가세 면제 혜택은 서민용 기초 생필품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에 생리대를 포함시키면 남자들 면도기 등 비슷한 다른 상품도 부가세를 면제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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