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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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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 신부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농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오 신부의 횡령 혐의액수가 총 34억6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신부 변호인단과 꽃동네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생 등 친인척에게 생활비와 농지 구입비 등으로 8억8000만원의 꽃동네 자금을 지원했고, 1998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실제 꽃동네에서 근무하지 않은 수사와 수녀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13억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충북 청주성모병원 영안실터 구입비 지출 등 꽃동네의 사회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도 꽃동네 자금 12억4000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신부의 혐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나 꽃동네 설립 이래 20여년간 쌓아온 공적과 기여도를 참작하고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 인근의 태극광산 개발 저지를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꽃동네 수사와 수녀 각 1명, 환경운동연합 및 농민회 관계자 등 4명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산 개발 저지에 앞장섰던 맹동면 주민과 군 의원, 꽃동네현도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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