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자금관리책 손모씨(65)와 송씨의 남편 최모씨(51) 등 다른 간부 6명을 사기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송씨 등은 올해 1월15일부터 열흘 동안 경기 연천군 성전 공사현장에서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도 이모씨(39)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성전을 공사하면서 허가 없이 3만3000여m²의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고 지하수에 불과한 ‘생명수’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며 신도 2명의 유족으로부터 1억9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손씨 등 간부들의 통장으로 2000년 3월부터 3년 동안 신도들로부터 약 100억원의 돈이 입금됐으며 이 중 일부는 공사자금으로 사용됐으나 아파트 구입과 고급차 구입 등 간부들의 호화생활비로도 상당 부분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주 송씨는 걸어놓은 솥단지 15개를 신성시하며 절하도록 했으며, 자신은 호화생활과 함께 병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생명수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신도들에게 거짓말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도회측은 돈을 내지 않은 말기 암 신도는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한 달여 만에 내보냈고 이 신도는 퇴출된 당일 뒤늦게 병원을 찾았으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검찰은 “이 단체는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상적인 종교집단이 아니다”며 “성전 공사 현장을 원상회복시키고 남은 신도 80여명은 자진해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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