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姓 따르기’ 부처간 이견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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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미국식의 1인1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록)제 또는 일본식의 가족부(家族簿·핵가족 등기)제를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이 이달 중 제출할 민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가 늦어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1인1적 또는 가족부 방식의 호적 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식이 호주제 폐지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민법 개정안은 △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 순 등 남성 위주의 호주 승계순위에 관한 조항(민법 제984조) △여성이 혼인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조항(민법 826조) △자녀가 출생하면 부가(父家) 호적에 입적토록 하는 조항(민법 781조)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돼있는 부성(父姓) 강제조항(민법 781조)을 두고는 “폐지돼야 한다”는 여성부와 “존속돼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성부 법무부 법제처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여성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 차관)을 구성했으며 특별기획단에서 호주제 폐지와 호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다.

기획단은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국민참여분과에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유도회총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한다.

국회는 의원입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병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적 대안에 대해 지 장관은 “1인1적제가 바람직할지, 가족부제가 바람직할지는 논란이 있는 만큼 특별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대안을 결정하되 호적법 개정은 민법 개정안과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1인1적제와 가족부제는 기술(記述)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1인1적제의 경우 본인 외 부모의 이름만 있어 형제자매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다시 부모의 신분등록부로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여론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호적 대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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