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포츠센타 횡포 심하다

  • 입력 2002년 9월 10일 11시 49분


회사원 김모씨(30·여)는 올 3월 중순 24만원을 내고 회사근처 스포츠센터에 3개월 이용회원으로 등록했다. 김씨는 그러나 3일 동안 이용한 뒤 당초 설명과 다르다면서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방문 판매사원으로부터 코치가 개인 지도를 해주고 시설도 최상급이라고 들었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

결국 김씨는 중도 해지를 거부한 스포츠센터를 상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18만4700원을 돌려 받았다.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 기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소보원(http://www.cpb.or.kr)은 올 상반기에 접수한 스포츠센터 관련 소비자 상담 2305건 가운데 88%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문의였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396건 중 94.7%가 계약 해지였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10개 스포츠 센터가 피해구제 전체 접수 건수의 39.6%(157건)을 차지해 소비자불만이 몇 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D스포렉스(23건), C스포츠(22건) 등이다.

소보원은 스포츠센터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이유로 계약할 때 시설수준, 강습횟수 등 이용조건에 대한 과장 설명을 그대로 믿고 계약했다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보원 주택공산품팀 한승호팀장은 "스포츠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제가 해결 안되면 소보원 등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문의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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