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씨는 중도 해지를 거부한 스포츠센터를 상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18만4700원을 돌려 받았다.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 기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소보원(http://www.cpb.or.kr)은 올 상반기에 접수한 스포츠센터 관련 소비자 상담 2305건 가운데 88%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문의였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396건 중 94.7%가 계약 해지였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10개 스포츠 센터가 피해구제 전체 접수 건수의 39.6%(157건)을 차지해 소비자불만이 몇 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D스포렉스(23건), C스포츠(22건) 등이다.
소보원은 스포츠센터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이유로 계약할 때 시설수준, 강습횟수 등 이용조건에 대한 과장 설명을 그대로 믿고 계약했다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보원 주택공산품팀 한승호팀장은 "스포츠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제가 해결 안되면 소보원 등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문의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