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흡연이 폐암 유발" 첫 인정…국립암센터, 답변서 법원 제출

  • 입력 2002년 4월 11일 18시 19분


“흡연은 폐암을 발생시킨다.”

국립암센터는 최근 ‘담배소송’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의 질의에 대해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담배소송’ 재판은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온 김모씨 등 폐암 말기 환자들의 가족이나 유족이 99년 담배인삼공사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내 현재 2건이 3년이 지나도록 결말을 맺지 못한 채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 측 변호인들은 수 차례 국내 병원은 물론 외국인 의학전문가에게까지 감정을 의뢰했고 2000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피고 측인 담배인삼공사는 “감정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른 병원에 또 다시 사실조회를 냈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루한 법정싸움이 이어졌다.

사정이 이러하자 김씨 등은 흡연의 폐해를 담은 영화 ‘인사이더’ 비디오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최근 국립암센터가 최초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법원에 낸 사실조회 답변서가 재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흡연은 중독성이 있고 유전자 변이로 폐암을 발생시킨다”며 “흡연이 폐암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대 위험도가 3∼5배에 이르고 니코틴을 계속 흡연하면 담배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을 흡입하게 되는 ‘니코틴 중독’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측은 국립암센터에 이에 대한 추가 질의를 보낸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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