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팬클럽 탈퇴 불가능약관 불공정"…GOD소속사에 시정조치

  • 입력 2002년 4월 11일 18시 19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그룹 god 팬클럽의 회원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또 앞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작가 등의 팬클럽 회원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연예기획사 사이더스(Sidus)가 소속 인기 그룹 god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쓰고 있는 회원 약관이 한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힘들도록 하는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3만9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인기그룹 god의 팬클럽 ‘fangod’의 약관은 ‘팬클럽 회원 가입 신청을 해지하려면 가입일로부터 한달 안에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한달 이후에는 탈퇴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원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문제되는 행동을 하면 연예기획사 측이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회원가입 해지가능기간을 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정해 놓은 조항과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기획사측에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조사 결과 대부분의 각종 팬클럽이 6개월 또는 1년간 가입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 1만5000∼2만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작가 등의 팬클럽 회원 약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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