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보험수가 조정]醫-政 갈등 재연 조짐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00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올해 6.7% 오르고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는 2.9% 내리도록 최종 결정됐으나 가입자 대표들과 의사들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이하 건정심·위원장 이경호 보건복지부차관)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건보료 6.7% 인상에 의료수가를 2.9% 또는 3.97% 인하하는 복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표결 참가 위원 19명 중 10명이 의료수가 2.9% 인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에서 축소 확정됨에 따라 보험재정 수입은 176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의료수가 인하로 올해 말까지 보험재정은 약 180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수용거부 의사를 밝혀 앞으로 정부와 의약계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계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8명씩 모두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전철수 보험이사 등 의사협회 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중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대표 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26일 밤부터 집행부와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국건투) 위원들을 중심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협은 이번 건정심 회의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 회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과반수 위원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어야 하는데 병원협회 대표가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고 2명은 기권해 ‘21명 참석, 10명 찬성’으로 과반수에 부족하다는 논리다.

의협의 주수호 공보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적정수가에 미치지 않아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저질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수가동결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수가인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입자 대표 측도 건정심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가입자 대표인 한국노총 이동호 정책국장은 “지난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보험수가 적정성 및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보험수가 8.5% 인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가인하율을 3.97%까지 양보해 최종안을 제시했는데도 관철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건정심 산하 수가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보험수가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인상 추이
구분97년(평균치)98년(평균치)99년 5월2000년 12월2001년 1월
지역보험료인상률(%)15.213.618.515.0
평균보험료(원)22,44925,61928,62431,67836,253
직장보험료율(%)3.133.273.752.8
(총보수기준)
3.4
(총보수기준)
평균보험료(원)32,50634,74839,78643,25857,654
공무원
교직원
보험료율(%)3.83.84.23.4
(총보수 기준)
평균보험료(원)32,41036,71864,61470,148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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