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의 크리스토퍼 워렌 IFJ 회장은 이날 “정부가 조세 법을 이용해 언론 기업들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주의를 기울인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또 “한국 언론이 일반적인 언론자유가 보장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구속 언론 사주들에 대한 재판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FJ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한국을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킨 국제언론인협회(IPI) 특별조사단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며 이번 조사 활동을 각국 IFJ 회원 단체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