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청주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한 3명을 적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초중고교생 20∼30명을 모집해 한사람당 월 5만∼10만원을 받고 과외를 했다.
경북교육청은 구미시에서 초등생과 중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와 영어테이프를 이용, 월 교재비 1만8000원과 교습료 8만을 받고 과외를 한 여자 한명을 적발해 역시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교육청은 강남구 잠실동 아파트단지에서 초등생 3명에게 월 4만원씩 받고 영어를 가르친 주부와 초등생 2명에게 월 4만원씩을 받고 국어를 가르친 여자 한명 등 2명을 주민의 신고를 받아 적발했다.
전남교육청은 월 3만∼6만원씩 받은 교습자 3명을, 대구교육청은 월 10만원씩 받고 4명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주부 한명을 적발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