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 미신고 잇단 적발

  •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44분


지난달 7일 과외 교습자 신고기간이 마감된 이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불법 과외교습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청주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한 3명을 적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초중고교생 20∼30명을 모집해 한사람당 월 5만∼10만원을 받고 과외를 했다.

경북교육청은 구미시에서 초등생과 중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와 영어테이프를 이용, 월 교재비 1만8000원과 교습료 8만을 받고 과외를 한 여자 한명을 적발해 역시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교육청은 강남구 잠실동 아파트단지에서 초등생 3명에게 월 4만원씩 받고 영어를 가르친 주부와 초등생 2명에게 월 4만원씩을 받고 국어를 가르친 여자 한명 등 2명을 주민의 신고를 받아 적발했다.

전남교육청은 월 3만∼6만원씩 받은 교습자 3명을, 대구교육청은 월 10만원씩 받고 4명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주부 한명을 적발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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