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169명 30일 명단공개 논란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22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30일 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한국판 주홍글씨로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신상공개〓청소년보호위는 성범죄자 169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을 30일부터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도 1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의 신상은 관보에도 실린다.

▼관련기사▼

- [쟁점토론]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

범죄유형별로는 청소년 강제추행 60명, 성폭행 47명, 원조교제 27명, 성폭행 미수 20명, 매춘 알선 15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측은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상공개 문제 많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신상공개 대상자인 전직 공무원 A씨가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며 청소년보호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는 당초 공개대상자 170명 중 A씨를 이번에 제외했다.

A씨의 본안소송을 진행중인 재판부는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제도의 위헌성이 확인될 경우 신상공개되는 169명에 대한 피해구제 문제가 새로운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최용석(崔容碩) 오세오닷컴 대표변호사는 “인터넷과 관보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마치 공개처형을 연상시킨다”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명단 공개라는 극약처방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69명 중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53명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통보되지 않아 이들이 뒤늦게 “나는 A씨처럼 행정소송을 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설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측은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2주간에 걸쳐 이들 53명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을 행정기관 게시판 등에 실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