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본료 내달부터 1600원으로 오른다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22분


9월 1일 0시부터 서울의 일반택시 기본 요금이 1300원에서 300원이 올라 1600원이 된다. 모범택시와 대형택시의 기본 요금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또 요금이 올라가는 거리도 짧아지는 등 주행과 정체에 따른 요금도 올라 택시요금은 평균 25.28% 인상된다.

이와 함께 승객이 콜택시를 부를 경우 1000원까지 호출료를 내야 하며 승객이 원해서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승객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 인상 외에 △2㎞ 이상 운행했을 때 운행거리에 따라 올라가는 주행 요금이 현행 210m당 100원에서 168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붙는 시간요금은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모범 및 대형택시의 경우 △3㎞ 이상 운행 때 붙는 주행 요금은 250m당 200원에서 205m당 2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운행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60초당 200원에서 50초당 200원으로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내용
구 분 현 행조정(9월1일 0시부터 적용)
중형택시기본요금(2㎞까지) 1600원
1300원
이후 요금 210m/100원 168m/100원
시간 거리 병산요금
(14.75㎞/h 이하 운행시)
51초/100원 41초/100원
모범 및 대형택시기본요금(3㎞까지) 3000원 4000원
이후 요금 250m/200원 205m/200원
시간 거리 병산요금
(14.76㎞/h 이하 운행시)
60초/200원 50초/200원

새벽 시간대(0∼4시)나 서울 바깥 지역에서 운행할 때 적용되는 할증 요율은 지금처럼 20%가 적용된다.

일반택시의 요금 인상은 98년 2월 20일 기본 요금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이후 3년6개월여만이다.

서울시 황인봉(黃寅奉) 운수물류과장은 “인건비와 기름값이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미터기가 바뀌는 10월 31일까지는 조견표를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50% 가중 처벌하고 1년내 4차례 이상 위반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토록 돼 있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월 말까지 △7만여대의 시내 전체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와 동시통역시스템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차량 로고와 콜서비스 기능 등을 갖춘 ‘브랜드 택시’ 1만5000대를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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