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합동회의를 갖고 시도별 단속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과외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적발된 과외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중과세 조치 등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은 지역도 집중 단속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 7일 이후 새로 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교습 시작 전에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과외교습 신고자 수는 11일 현재 1만66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