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보조금 상가에도 지급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52분


서울시내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반주택에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주택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순수주택 외에 1층에 슈퍼나 세탁소 등의 점포가 있고 2층이 주택인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도 대문이나 벽을 헐고 빈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은 주택면적 비율이 50%를 넘어 건물의 주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차 공간당 50만원씩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일선 구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대문이나 벽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시작됐으며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가 시설비의 80%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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