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법 44개 대학 교육부 정원-예산지원 동결

  • 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45분


각종 부정과 위법 탈법 행위를 저지른 44개 대학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감사에서 대학의 위법행위나 행정법규 위반 등을 점검한 결과 44개 대에 행정 재정적 제재를 취하기로 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 대학을 유형별로 보면 △정원 자율책정 기준 미이행 18개교 △설립인가 조건 미이행 16개교 △분규대학 6개교 △학교설립 인가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 1개교 △의대 부속병원 설립조건 미이행 2개교 △종합감사 결과 행정 재정적 제재조치 요구 대학 1개교 등이다. 의대를 설립하면서 부속병원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은 2개 대학은 병원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4개 대에 대해 하반기 일반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고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국고지원금 집행상의 탈법행위 △올해부터 의무화된 사립대의 예결산서 제출 및 공개 미이행 대학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두뇌한국(BK)21’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약속 위반 또는 지원금 운영 부조리 사례가 적발된 대학도 제재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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