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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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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16∼30일로 같아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 납기일이 7월16∼31일로 한달간 늦춰진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현재 5월1일과 6월1일로 각각 달라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이 같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월20일 주택을 판 경우 종토세는 실제 소유주인 B에게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5월1일이어서 전 소유주인 A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돼 지방세수가 2000억원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주행세율을 올리는 대신 국세인 교통세율을 내려 추가적인 유가 인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시대에 대비해 지방세에 대한 전자고지서 발급을 명문화하고 △경주 마권세 이름을 ‘오락세’로 바꾸고 투우(鬪牛)경기 등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