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달라지는 의료복지제도]소득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 부과

  • 입력 2001년 6월 25일 19시 07분


다음달 1일부터 의원과 약국 이용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인상된다. 또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가운데 피부양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부 제도가 바뀌게 된다.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동네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부담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중소병원은 현재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진료비의 40%를 환자가 내지만 앞으로는 전체 진료비의 40%를 내야 한다.

종합병원은 본인 부담이 현행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55%’에서 총진료비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전체 진료비의 60%로, 2만5000원 초과시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45%’로 각각 바뀐다.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의 외래 본인 부담은 진료비의 40∼55%에서 20%로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복지 제도

항 목종 전변 경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
동네의원 진료비 1만5000원 이하:2200원(1만5000원 초과시 30%)3000원(1만5000원 초과시 30%)
약값 1만원 이하:1000원(1만원 초과시 30%)1500원(1만원 초과시 30%)
중소병원: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0%진찰료 포함, 전체 진료비의 40%
종합병원:진찰료 전액+진료비의 55%(대학병원도 같음)-진료비 2만5000원 초과: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5%(대학병원도 같음)
-진료비 2만5000원 이하:총 진료비의 60%(대학병원은 65%)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환자:40∼55%(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 등) 20%
건강보험 피부양자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험료 안냄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의료보호 진료비를 시군구청이 진료기관에 지급. 급여증서는 보험공단이 발급(10일 소요)명칭을 의료급여로 바꿈.진료비를 보험공단이 지급.급여증서는 시군구청 발급 (1∼2일 소요)
유전자 조작식품
(GMO)표시기준
규정 없음수입 가공 유통 제조업자는 반드시 GMO표시
의약외품 판매가격
(치약 은단 등)
제조업자가 표시 판매자가 표시해 가격경쟁 유도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직장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장인은 앞으로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가 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4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는 ‘의료급여’로 명칭이 바뀐다. 급여증을 시군구청이 발급해 발급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의료급여 대상에 예방 및 재활 진료가 추가된다.

▽식의약품 제도〓유전자 조작 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 등)을 주원료로 제조해 가공된 유전자 조작식품(GMO)은 제조 가공 유통 수입시 반드시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치약 은단 염색약 등 의약외품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판매 가격을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자가 표시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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