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 주차단속 9월말로 시행 연기

  • 입력 2001년 6월 25일 18시 30분


화물차들로 교통체증이 심했던 남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가락시장 등지에 유료주차장이 들어서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화물차가 몰리는 지역에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주차공간을 지정해 유료로 운영하는 화물조업 주차구역 을 모든 물류 혼잡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계 2∼8가, 을지로 2∼5가에만 있는 화물조업 주차구역이 11월 남대문시장, 내년 3월 영등포시장 주변 등지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30일부터 소방관 등 일반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9월 말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차하려는 차량이 인근 슈퍼 등지에서 쿠폰을 구입해야 하는 주차쿠폰제 를 연말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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