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음주 간암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29분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마신 술로 발병한 간암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21일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다 사망한 인천 부평경찰서 성모경장(사망 당시 49세)의 유족이 “격무 등으로 간암에 걸려 숨졌는데도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씨가 24년여 동안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다 간질환이 발생했다”며 “이후에도 급격히 증가된 업무량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간암으로 전이된 만큼 성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72년부터 형사계에서 근무해온 성씨는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주일씩 현장근무를 해오며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1위 등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96년 5월 간암판정을 받고 5개월만에 사망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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