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표절공방' 판결… 법원 '저작권 침해' 인정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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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표절 시비를 벌이던 두 화가가 서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맞붙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일단 ‘저작권 침해’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술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부장판사)는 21일 서울에서 활동중인 서양화가 A씨(45·여)가 ‘작품 표절 시비를 벌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 모대학 교수인 B씨(49·여)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화가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사용된 색과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표현이나 분위기 화풍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드러나 원고 A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B씨가 정신적 손해를 본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사건의 조서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작품을 참고하고 B씨의 작품전시회에 갔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여자와 새, 악기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온 B씨가 96년 말 우연히 A씨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 뒤 언론사에 이를 제보해 표절시비가 붙으면서 비롯됐다.

A씨는 “작품 표절 시비를 제기한 B씨의 주장이 보도되는 바람에 서울과 부산에서 열기로 했던 전시회가 취소되고 작품활동까지 못하게 됐다”며 98년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진 뒤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A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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