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안방서 받아본다 …행자부 2003년부터 서비스

  • 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20분


2003년부터는 이사를 한 뒤 동사무소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정부의 ‘전자 민원실’에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관할 동사무소와 세무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전자 민원실을 이용해 등기소에만 신고하면 등기소측이 다른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E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대(對)국민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인이 컴퓨터를 이용,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된 주요 민원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방 전자 민원 서비스’체제를 200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한 뒤 자신의 컴퓨터에 딸린 프린트기를 통해 이 서류를 뽑아내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최근 삼성SDS 등에 의뢰했다.

행자부는 ‘안방 전자 민원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 비용을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절감하고 민원 구비 서류도 현재보다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대표 전자 민원실과 같은 시스템은 현재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 정부’ 구현 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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