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 Q&A]가입 시점과는 상관없어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9시 06분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한도가 1인당 5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은행별로 가족 명의로 예금을 잘 분산하기만 하면 은행 파산 때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은 우량한 금융기관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면 거액 예금도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Q: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A:1인당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것이다. 동일 금융기관에 가족 명의로 나눠 맡겼다면 개인별로 따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명의를 분산하면 2억원(4명×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한 사람이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 계좌로 간주하므로 합산해서 5000만원이 넘으면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준다. 만약 한 사람이 A은행 B종금사 C은행 D상호신용금고 E보험사 등에 각각 계좌를 갖고 있으면 각각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극단적인 예로 4명 가족 명의로 5개 금융기관에 각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해 놓았을 경우 5개 금융기관이 다 문을 닫아도 10억원(5000만원×4명×5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Q:올해안에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나.

A:가입 시?駭?상관이 없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 예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 11월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이 2001년중에 문을 닫으면 부분보장제도에 따라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거래 고객들은 일단 내년부터 아예 보호되지 않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미리 우량금융기관을 찾는 게 중요하다.”

Q:거래은행이 문을 닫으면 5000만원 이상인 단독 예금에 대해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나.

A:현실적으로 어렵다. 당국에서는 예금보험기금에서는 돌려 받지 못하지만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따라 은행 파산 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관례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예금주가 별로 건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Q:투신사와 은행신탁 상품은 어떻게 되나.

A:투신사 상품은 예금자보호법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은행 신탁상품도 원금보전형 신탁은 예금과 적금처럼 보호되지만 실적배당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상품이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신탁상품중 원금보전형은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등이다. 나머지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량 금융기관을 어떻게 파악하나.

"우량 금융기관은 통상 최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으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적고 이익을 많이 내는 곳이다. 정부는 은행별로 BIS비율과 부실채권 규모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뿐만 아니라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경영지표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금융기관에 이런 지표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영해기자> 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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